2023년 1월에 개업한 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 유형은 간이과세자입니다.
4800만원 미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만 면제될뿐, 부가세 확정신고의무는 있으므로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간이과세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계산방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매출4800만원 미만이시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십니다.
단 4800만원이 넘으시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중도 개업의 경우 월할계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든 납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