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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4.01.0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질문드립니다

2023년 1월에 개업한 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과세 유형은 간이과세자입니다.


4800만원 미만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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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만 면제될뿐, 부가세 확정신고의무는 있으므로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간이과세자 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계산방법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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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네 매출4800만원 미만이시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십니다.

    단 4800만원이 넘으시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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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중도 개업의 경우 월할계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얼마가 나오든 납부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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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개월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어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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