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북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라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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