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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밀잠자리197
우람한밀잠자리19724.04.10

인력사무소 창업관련 면세vs일반과세 질문드립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준비중입니다.

인력사무소 고용알선업이 면세로 낼수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초기 창업에서 매입이 많다보니 환급을 못받는 면세가 이득인가 고민중입니다.

(질문)

1.인력사무소업두 면세업말고 일반과세업으로 낼수 있나요?


2.만약 일반과세로 인력사무소를 냈을시,

거래처와의 고용알선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모두 붙여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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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북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라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포기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되는

    데, 매입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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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인력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환급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