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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nga
seenga19.06.15

임야와전 공유자지분 상속에관하여 ?

상속에 관련된질문입니다.

증조부님 명의로된 임야로서 토지대장과등기부등본에 1928년취득으로 다른분과2/1씩 공유지분으로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제가 매해 2/1에해당하는 세금을내고있는데 공유자분의 자손이 끊기어 아무도없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행사는 현재제가다하고있습니다. 저희증조부님은 1981년도에 작고하시고 공유자분은 아주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방전인듯합니다. 양자분도없습니다. 공유자지분을 어떻게처리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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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우리나라는 6.25.가 있었기에 이런 땅들이 심심치 않게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혼자 다 쓰고계시면 그냥 조용히 혼자쓰시는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 공유자가 자손이 없어도 상속인은 거의 100프로 있습니다, 자식없으면 부인, 부인 없으면 부모, 부모 없으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으면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등으로 상속이 됩니다.

    사실 한 3대가 한꺼번에 동시에 다죽지 않는한 상속이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는 끊겨도 상속은 안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공유자 재적등본을 발급받아서 상속인 찾아서 그 상속인지분계산 다 해서 그 상속인들과 같이 재산권행사를 해야합니다. 그 상속인들이 전부 다 등기를 해야 부동산에 대해 공적인일을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실제 다 찾아서 소송걸어보면 또 상속인이 죽어서 그 상속인들이 몇명이 되고 누구는 외국가버리고 누구는 소식도 끊겨서 어딨는지도 모르고 결국 포기하게됩니다. 그러므로 그냥 지금 혼자쓰신다니 계속 혼자쓰시면 됩니다.

    만에 하나 재적등본보니까 상속인도 없다면 정말 그 소유권은 대한민국이 취득하므로 대한민국과 공동소유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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