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와전 공유자지분 상속에관하여 ?
상속에 관련된질문입니다.
증조부님 명의로된 임야로서 토지대장과등기부등본에 1928년취득으로 다른분과2/1씩 공유지분으로되어있습니다. 재산세는 제가 매해 2/1에해당하는 세금을내고있는데 공유자분의 자손이 끊기어 아무도없습니다.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행사는 현재제가다하고있습니다. 저희증조부님은 1981년도에 작고하시고 공유자분은 아주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해방전인듯합니다. 양자분도없습니다. 공유자지분을 어떻게처리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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