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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8.01

건축물재산세가 나왔는데 모르는 항목이 추가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내용인가요?재산세외에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왜 포함되어요?

건축물재산세가 나왔는데 모르는 항목이 추가되어있는데 이게 무슨내용인가요?재산세외에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왜 포함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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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세목들은 재산세에 필수적으로 붙어 부과되는 세목들입니다.

    재산세랑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분은 도시계획구역에 재산이 있는 경우 부과되는 것이며,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중 화재위험도에 따라 차등산정되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란 교육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을 위해 사용하는 세금으로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법인에게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건물분 재산세는 건물 지방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물분 재산세, 2)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세에 건축물 등의 과세ㅛ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세액을 추가로 과세하며, 3)지역자원시설세, 4)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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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래 재산세에 부가되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금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