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며, 저희 차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6:4, 7:3라고 하며 6이 저희라고합니다.
저희차는 차량이 파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퀴가 돌아가고 휀다도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서의 속도를 엄청많이냈고요
차량파손에 있어서 과실여부도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결국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 진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상대방이 직진이고 질문자님이 직진이 아닌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기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실이 60%라면 상대방 대인, 대물의 60%를 보상해야 하며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40%만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