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며, 저희 차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6:4, 7:3라고 하며 6이 저희라고합니다.
저희차는 차량이 파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퀴가 돌아가고 휀다도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서의 속도를 엄청많이냈고요
차량파손에 있어서 과실여부도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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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결국 과실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선 진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백한 선 진입이여야 하며 상대방이 직진이고 질문자님이 직진이 아닌 경우 직진
우선에 의해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서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기에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실이 60%라면 상대방 대인, 대물의 60%를 보상해야 하며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해서도 40%만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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