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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호돌이74
예리한호돌이7422.07.13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응질문드려요

저희 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지나가는 차를 늦게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어두운데있다가 밝아지면서 잘 안보이는)

골목이 좁긴하지만요...

+ 저희가 속도를 안줄인 잘못이 크지만

과실비율은 10:0 은 아닌듯하여 여쭤봅니다.

상대방 주장은 본인 차 옆을 박았기에 무과실이라 주장하는데

+더많이 파손되었다.

저희가 블랙박스를 볼때는

저희 출차할때 주차장의 빨간 출차등이 돌고있었고

그차는 충분히 그것을 보았고, 저희차가 나오는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속도를 내서 지나가려고 한것흐로 보입니다.

저희 과실이 더 큰건 맞지만 비율이 이상해서 문의드려요

대물 100프로로 하고 대인안하는걸로 한다했다가

오늘이 되서야 대인접수한다고 하네요?

외제차라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건 알지만.저희는 소나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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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차 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빠르게 지나가려 다가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20%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대인 없이 처리하는 경우 과실을 조금 양보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대인까지 요구하는 경우 우리 보험 회사에도 쌍방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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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우선, 주차장에서 출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80:20으로 정리가 되며,

    일부 파손부위 및 속도를 고려한다 하여도 100:0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고 계속 분쟁이 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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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발생하게 된경우 발생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분과 잘상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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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현장 도로 상황과 양 차량의 진행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치료비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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