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대응질문드려요
저희 차가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지나가는 차를 늦게보고 사고가 났습니다.
(어두운데있다가 밝아지면서 잘 안보이는)
골목이 좁긴하지만요...
+ 저희가 속도를 안줄인 잘못이 크지만
과실비율은 10:0 은 아닌듯하여 여쭤봅니다.
상대방 주장은 본인 차 옆을 박았기에 무과실이라 주장하는데
+더많이 파손되었다.
저희가 블랙박스를 볼때는
저희 출차할때 주차장의 빨간 출차등이 돌고있었고
그차는 충분히 그것을 보았고, 저희차가 나오는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속도를 내서 지나가려고 한것흐로 보입니다.
저희 과실이 더 큰건 맞지만 비율이 이상해서 문의드려요
대물 100프로로 하고 대인안하는걸로 한다했다가
오늘이 되서야 대인접수한다고 하네요?
외제차라 수리비용이 많이 나오는건 알지만.저희는 소나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출차 등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빠르게 지나가려 다가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20%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대인 없이 처리하는 경우 과실을 조금 양보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대인까지 요구하는 경우 우리 보험 회사에도 쌍방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 우선, 주차장에서 출차중 사고의 경우에는 노외진입사고로 통상의 과실은 80:20으로 정리가 되며,
일부 파손부위 및 속도를 고려한다 하여도 100:0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과실에 대해서 협의가 안되고 계속 분쟁이 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과실비율 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 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를 소흘히 하여 발생하게 된경우 발생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이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담당 손해사정사 분과 잘상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현장 도로 상황과 양 차량의 진행 상황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듯 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치료비까지는 상대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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