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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2.12.16

과실여부 좀 판단좀부탁드립니다

저희차는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이며, 저희 차가 먼저 진입을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6:4, 7:3라고 하며 6이 저희라고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차는 차량이 파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바퀴가 돌아가고 휀다도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주차장에서의 속도를 엄청많이냈고요


1. 차량파손에 있어서 과실여부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2.이상황이 6:3,7;3 정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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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파손이 많이되었다고 해서 과실에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경우 주차장, 선 진입이라는 것으로는 과실을 알 수 없으며 도로 상황, 양 차량의 진행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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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파손에 있어서 과실여부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 질문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보상에는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하게 되며,

    차량파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2.이상황이 6:3,7;3 정도가 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과실이 6:4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차장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님이 좌측차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라면 통상 과실은 6:4가 맞으나, 누가 선진입을 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보험사간 과실협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님보험사로부터 자차선처리를 받으신 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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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지 알 수 없어 과실의 많고 작음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입을 했다면 과실을 작게 산정되는 것이 맞고 서행하지 않은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다만 우리 보험사측에서도 과실을 높게 보고 있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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