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파손에 있어서 과실여부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 질문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차량파손에 대한 수리비 보상에는 과실비율대로 보상을 하게 되며,
차량파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2.이상황이 6:3,7;3 정도가 되나요
: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고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과실이 6:4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는
주차장내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이며, 님이 좌측차량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경우라면 통상 과실은 6:4가 맞으나, 누가 선진입을 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약 보험사간 과실협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님보험사로부터 자차선처리를 받으신 후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