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중 보증금없이 예치금과 월세만 납부하고 거주할수 있는 단기시설물사용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존건중 단기시설물 계약으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다 는 항목중에서 정말로 전입신고를 할수없다고 되어 있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