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요약해보건데, 님이 임대차하고자 하는 곳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거나 생활형숙박시설 로 신고된 것 인 모양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임대인이 전입을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를 요구하지요.
생활형숙박시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법에 전입을 하지 못한다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근거나 규정은 없고,
오로지 임대인의 용도상 필요에 의해 그렇게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