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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들소20
의로운들소2021.01.02

사업자소유주의 차량, 중고차매도시 세금계산서

일반사업자소유의 차량을 중고매매센터에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나요? 경비처리는 하지않았고 자산으로 잡혀있답니다. 이경우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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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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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규상 발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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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자산로 잡혀있는 업무용자동차를 판매한다면 차량경비산입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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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9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업자는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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