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초 차량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가사용)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