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제가 만 31세, 세대원
아버지가 만 59세 (63년생) 1주택 보유 , 세대주
제가 청약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상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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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공공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불가입니다.
새로운 세대로 전입신고를 필하고세대분리한 무주택 세대주로 된 후에야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30세이상이 되거나, 혼인 또는 혼인신고를 필하였을 때는, 독립된 제3의 주거지로 전입신고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부모 밑에 주소가 올라가 있을경우 세대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집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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