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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제가 만 31세, 세대원
아버지가 만 59세 (63년생) 1주택 보유 , 세대주
제가 청약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를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당첨이 되고 난 후에 세대주로 변경해도 상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공공 국민주택 청약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면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청약 불가입니다.
새로운 세대로 전입신고를 필하고세대분리한 무주택 세대주로 된 후에야 청약 신청이 가능 합니다.
30세이상이 되거나, 혼인 또는 혼인신고를 필하였을 때는, 독립된 제3의 주거지로 전입신고하여 독립된 세대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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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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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부모 밑에 주소가 올라가 있을경우 세대주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집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