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세대원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청약을 넣을려면 세대주 분리를 먼저 하고 세대주가 된 상태에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일단 넣고 당첨되면 따로 분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요한것은 세대원도 청약당첨이 가능 하다면 세대주의 자산등을 처분해야 하는가입니다.
보통 이전에는 세대원 당첨시 세대주의 자산을 처분하는 조건에 분양을 진행했었으며 그 이후로는 세대주만 가능한것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세대원도 분양가능한것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분양공고문을 봐야 하지만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요건을 가지고 계신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 목적은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즉 청약공고에서 무주택세대주라는 조건이 있다면 공고일 전에 이미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공고일 이후에는 세대분리하여도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