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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땅돼지277
개운한땅돼지27721.12.01

청약시 부모님 주택여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30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곧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로 청약을 넣어보려 하는데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저의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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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

    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 후 1인가구일 경우에는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자격요건이 안되어 불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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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부모님의 주택수 문의주셨습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 독립된 세대이므로

    부모님의 주택수와는 관련 없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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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만 30세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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