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부모님 주택여부는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30세 이상의 세대원으로 곧 세대분리를 할 예정입니다.
1인가구로 청약을 넣어보려 하는데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상관없나요?
제가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가 저의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형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만,
이때,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유주택자일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시에는 부양가족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 후 1인가구일 경우에는 공공분양 생애최초는 자격요건이 안되어 불가능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부모님의 주택수 문의주셨습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한 경우 독립된 세대이므로
부모님의 주택수와는 관련 없으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주택소유여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에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세대분리를 하게 되면 만 30세 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