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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스라소니143
굉장한스라소니14321.01.19

증여 받은 토지 관련 문의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부모님께 증여 받은 토지기 있는데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맡긴후 재계약하지 않고, 자경도 하지 않으면서 시골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소작을 맡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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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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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경우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직접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농지은행 계약 만료 후 소작을 준다면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후 양도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법적인 문제는 한국농어촌 공사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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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수탁하지 않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기간중 8년 이상을 수탁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양도 이전에 농지은행에 수탁하였던 토지를 이후 양도 이전까지 다른 용도로 씀으로서 발생하는 세법 외의 타법에 따른 불이익은 이곳에 질문하실 사항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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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3자에게 토지를 임대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해당 토지의 임대수익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답/임야/용지/과수원/염전 등 토지임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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