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부모님께 증여 받은 토지기 있는데 8년 이상 농지은행에 맡긴후 재계약하지 않고, 자경도 하지 않으면서 시골에 거주하는 제3자에게 소작을 맡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