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경우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직접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농지은행 계약 만료 후 소작을 준다면 자경하지 않은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후 양도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외 법적인 문제는 한국농어촌 공사등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년 이상 수탁기간은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수탁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계속하여 수탁하지 않아도 취득일부터 양도일 기간중 8년 이상을 수탁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양도 이전에 농지은행에 수탁하였던 토지를 이후 양도 이전까지 다른 용도로 씀으로서 발생하는 세법 외의 타법에 따른 불이익은 이곳에 질문하실 사항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