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 사업용 농지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재촌 자경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양도할 때 재촌자경을 안했어도 사업용 농지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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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 자경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011.01.01. 이후 부터는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재촌 자경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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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한다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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