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상속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재촌 자경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011.01.01. 이후 부터는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재촌 자경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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