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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양이247
하얀고양이24720.08.05

자동차보험에서 특약과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에서 중대한 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법률비용 합의금 등을 보장해주는 특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따로 운전자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어느 만큼 보장을 갖고 있어야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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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벌금이나 법률비용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없습니다.

    글쓴님께서 말씀하신 특약은 운전자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물배상,대인배상,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등과 같이

    자동차 사고로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액 지급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자차특약

    그리고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인항 보상만 해당 됩니다.

    그외에 벌금과 관련하거나 변호사 비용등은 운전자 보험의 특약이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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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 특약의 경우 운전자 보험과 같은 내용입니다.

    중과실 사고등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담보, 변호사 비용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되는 부분을 자동차 보험의 특약 형태로 보상하는 것 입니다.

    중복 보상 안되니 법률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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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는 목적은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42일 이상 입원하게 될 경우에 형사처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발생하는 비용 부분이 보험 없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 보험은 벌금/교통사고처리 비용(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하여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하십니다.

    ​도움이되셧다면 체택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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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자동차보험은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자동차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보장되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필요한 보험이 아니기에 필요시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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