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벌금이나 법률비용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없습니다.
글쓴님께서 말씀하신 특약은 운전자 보험에 관련되어 있는 특약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대물배상,대인배상,자기차량손해,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등과 같이
자동차 사고로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보상액 지급 및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자차특약
그리고 무보험차로 인한 사고로 인항 보상만 해당 됩니다.
그외에 벌금과 관련하거나 변호사 비용등은 운전자 보험의 특약이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