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합유했고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증여, 매매라고 써있습니다.1. 합유자 목적지분의 45분의 18이고 2명에게 소유권이 갔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지분내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균등하게 9/45씩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2. 등기부등본에 증여, 매매라면 2명이 취득시기는 증여, 매매를 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합유를 한 상속 시기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에게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반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증여, 매매했을 때가 취득시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