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합유 소유권 변동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을 합유했고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증여, 매매라고 써있습니다.
1. 합유자 목적지분의 45분의 18이고 2명에게 소유권이 갔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지분내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균등하게 9/45씩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
2. 등기부등본에 증여, 매매라면 2명이 취득시기는 증여, 매매를 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합유를 한 상속 시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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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에게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반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증여, 매매했을 때가 취득시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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