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A, B)이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증여이며 합유자 목적지분 45분의 18 받은 것이며 등기에는 누가 얼마나 지분을 받은 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 합유지분을 증여 받았다면 취득일은 합유지분 증여일 인가요?
2. 합유지분의 소유권은 각각 A= 9/45, B= 9/45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등기 목적이 증여일 경우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각자 반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기재하신 비율로 받은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