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의 상속 발생은 1년 2개월 지났으며 취득세 납부는 5개월 되었습니다.
취득시 다른 상속자는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 본인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본인에게 납부 고지서가 발행 되고 있습니다.
취득은 본인이 하였으나 다른 상속자 명의로 등기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증여로 보게되어 증여세를 납부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은 지났으므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