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후 종소세신고 질문드려요
연말정산때 세율 24%로 적용되었고, 중소기업청년공제, 연금공제 등등으로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프리랜서로 일한것이 200정도 발견되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소득구간은 같아서 이번에도 세율은 24%일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200정도 발생한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세금만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종소세신고는 처음이라 많이 토해내게 될까봐 불안하네요...
연말정산과 똑같이 공제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른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6~45%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세금부담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여지며 공제자료도 기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