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른 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게 되며, 소득공제를 한 후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소득세율이 6~45%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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