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2025년 12월에 퇴직한 근로자의 급여를 2026년 01월에
지급하는 경우 2025년 귀속분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2025년 12월 귀속분을 2026년 01월 귀속분으로 원천세 신고
납부하는 경우 사업자의 2025년 귀속분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게 되며, 2026년 01월분으로 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 2026년 귀속분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됨에 따라 그 귀속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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