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보호구역 부근에서 운전하다 신호가 주황불이길래 건넜는데요. 카메라 앞을지나갈 동시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꼈는데 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 저 벌금 내야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 등도 진행을 하라는 신호는 아니고 멈추라는 신호로 보지만 정지선을 지날 떄에 적색 등이 아닌 황색 등인 경우 신호위반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정지선을 지날 때에 적색 등이여야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