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인도로 운행을 하면 안되나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때 자전거는 차도로 다녀야 하나요? 아니면 인도로 다녀야 하나요?

인도로 다니면 사람이 다칠수 있고, 차도로 다니면 제가 다칠 수 있는데 제정된 규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차도로 주행하셔야만 합니다.

    인도주행이 허용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어린이나 노인일 때 뿐입니다.

    인도로 다니다가 보행자와 스치기만 해도 잘못 걸리면 사고 접수를 하겠죠.

    그런 경우 사고처리는 차의 인도 침범사고로 처리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겠지요.

    법적으로 인도 주행이 불법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도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너는 것은 불법입니다. 내려서 끌고 가는 건 가능하구요.

  • 인도는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곳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인도가 아니라 도로의 끝자리로 다니셔야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자전거도 엄연히 차로 포함되기에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던지 아니면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인도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 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