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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펭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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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때

임대차계약서 없이 신분증만 들고가도 되나요?

일년전 이사한 상태고 당시 이사날에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필증?을 은행에 제출해야했어서 제출한 상태이고, 그 필증이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어 동사무소 방문하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은행에 제출한 상태여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은 없고 스캔본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동사무소 방문시 준비물이 뭘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법원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이 없으시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