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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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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인도에서 타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전거는 도로 오른쪽 끝부분으로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다니는 행위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인도를 다니는 것과 동일한 행위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람들과 사고도 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륜차로 해당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국내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해야 합니다. 도로공사 등의 장애로 인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인도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시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보행자 횡단 방해시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자전거도 일종의 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다만 모든 연령이 그런것은 아니며 노약자들은 인도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자전거가 다니는건 쌍방 굉장히 위험하므로 인도도 다니는게 일부 허용됩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와 비교하시면 안됩니다.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절대로 인도로 다녀서는 안되구요 자전거는 일부 가능하므로 동일선상에서 비교 불가입니다

  •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차도로 다녀야 하고 맨끝차로로 다녀야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 자전거는 인도에서 타면 엄연히 안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는게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다니기는 하지만 인도를 다니다가 사고가 날경우에는 가해자로 되는 경우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