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일반 자동차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만 타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치게 되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등을 타다 보행자를 충돌하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의 부상이 크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실치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그러한 위반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