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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8.28

보도블럭으로 자전거모양을 만들어 인도가 있는데요. 이 길에서는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인도주행이 아닌가요?


사진과 같은 보도블록이 있는 곳은 자전거 도로인가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인도에서 타면 안돤다고 알고있는대요. 위 사진과 같은 곳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상 인도주행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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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지가 있는 경우 자전거 전용 도로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주행을 하는 것이 인도 주행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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