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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7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이 통관에 걸렸어요.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제품이 통관에 걸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와 문서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까다로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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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이 상표권 등 지재권을 침해하거나 수입금지물품에 해당하여 통관보류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반입이 안되는 경우, 관세청에서 공고 후 폐기하거나 반송하며, 반송에 대한 수리 여부는 관련 고시에 따라 관할세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을 유치물품이라고 하는데 유치되어 있는 물품을 통관하고 싶으신 경우, 유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필요한 서류[휴대품 유치증, 여권 또는 신분증,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필요 시) 요건 구비서류 등]를 갖추어 세관 방문해서 통관을 신청해야합니다.

    1개월이 경과하여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관세법상 절차에 따라 세관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통관보류 사유를 확인하여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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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관이 걸린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간단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끝나는 문제가 있다면, 수입요건 등을 갖춰야되는 경우에는 여러모로 신경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금액이 150불(미국수입 200불)을 초과하여 세관에서 통관이 중지된 경우에는 간단하게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바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요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이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물품을 폐기하거나 혹은 대행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이를 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쪽에 통관이 홀딩된 이유를 먼저 파악하시고 대응책을 세우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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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보류되는 사유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인정 기준인 6병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통관이 보류됩니다. 혹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금지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통관이 보류됩니다.

    이처럼 물품별로 수입이 금지되거나 검역에 불합격하거나 혹은 기타 사유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특송사나 수입신고를 진행한 관세사에 문의하여 통관이 보류된 사유를 확인하시고, 통관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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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통관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 관세사 또는 수입대행업체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유를 보완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통관 보류 사유는 매우 다양하기에 특정할 수 없기에 우선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관 보류 사유를 확인한 후, 이를 보완 또는 정정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검역 증명서, KC 인증서 등 세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공한다면 통관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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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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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신고시 무작위 검사대상에 선정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세관공무원이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다면 수입신고가 문제없이 수리됩니다. 수입금지품목을 직구하신 것이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이 기다리시면 통관절차가 완료될 것이며 혹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관세사에서 연락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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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통관에 '걸린'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정식통관절차로 넘어가거나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관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를 특송회사 또는 관세사 등을 통해 파악하고 문제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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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수입통관심사과정에서 목록통관되지 않고 간이 또는 일반수입신고하도록 안내받았다면, 특송업체나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서 통관보류한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 등을 구비후 제출하여 보완하거나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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