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물건을 산 경우 통관에 대해 궁금해요

2023. 05. 05. 03:48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받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관과 관련된 비용과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절차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세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통관절차 < 해외직구 (easylaw.go.kr)

아울러 직구의 면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관부가세 등이 발생되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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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2023. 05. 0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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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되며, 구매자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가 상이하거나, 물품에 이슈가 있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연락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물품가격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한도 금액(미화 150달러)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통관 진행현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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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방법에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물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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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대부분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목록통관 및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따라서 대부분의 해외직구 물품들은 해당 가격이하로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하거나 혹은 상업적용도인 경우에는 간이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세관에서 지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진행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통상적으로는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를 납부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물품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 물품이라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기에 개인이 수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외직구시에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0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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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공항세관

          1. 개인이 해외직구로 해외쇼핑몰 등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주문 및 결재 > 국제운송 > 세관통관절차 > 국내배송 > 제품수령" 절차로 이루지고 있으며, 해외직구 거래형태별로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되고 있습니다.

          2. 개인이 해외직구시 관세청에서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한 특송물품이 항공기나 선박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반입되면, 특송업체에서 세관에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세관에서 적하목록 심사후 X-Ray 판독 검사를 통하여 우범화물을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사용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으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고, 위 목록통관 금액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하여 수입요건 등을 구비후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3. 아울러 개인이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연간 구매횟수나 구매금액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용 판매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반드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023. 05. 0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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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드리더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시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배송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 받는 방식

            • 배송대행 :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 구매대행 : 대행업체에 물품가격, 물류비,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 위임

            또한, 통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은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 적용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05. 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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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무소

              문의 하시는 것 처럼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 소비자가 직접 물품을 구매 하여 수입하는것을 해외 직구라고 합니다.

              1. 배송 방법

              해외 직구를 한 경우에 물품을 받아보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배송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하고,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식

              배송대행 : 배송대행업체가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 받는 방식

              구매대행 : 1) 쇼핑몰형 인 구매대행 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

              2) 위임형 인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

              2. 통관

              • 특송화물의 수입신고 방법은 물품의 가격, 품목 등에 따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으로 나누어지며, 각 유형에 따라 세금혜택 등이 다릅니다.

                [목록통관 ]

                특송업체가 자체적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외직구의 상당수가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고 있습니다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미화 150불(미국의 경우 200불)까지 비과세되며,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통관하는 경우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 일반통관 ]

              목록통관을 제외한 모든 수입신고 방법을 말하며, 금액에 따라 간이신고와 일반수입신고로 분류됩니다.

              또한 수출입 허가 증명서(수출입면장)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2. 비용

              직접배송 : 제품 가격 + 국제 운송료 + sales tex ( 있는 경우)

              배송대행 : 제품가격+현지세금(sales tax)+현지배송비+배송대행료(국제운송료, 서비스수수료 등)

              구매 대행 : 제품가격+구매대행 수수료(국제운송료+통관수수료 포함 또는 별도청구, 업체별 상이)

              * 배송대행지에서 중량이 아닌 부피무게가 적용되어 예상보다 추가되어 배송비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이중환전에 의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

              * 통관시 추가적인요건 수수료가 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내 배송비용은 기본적으로 배송대행요금에 포함되나 부피, 무게에 따라 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 05. 0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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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외직구를 염두에 두고계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특송물품 통관이 적용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는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아주 간소화된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됩니다.

                우리나라나는 목록통관, 간이수입, 일반수입신고 등으로 나눠져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금액적 기준에 따라 나뉘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2023. 05. 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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