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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2.23

건설업 일용직 세금계산서, 보험료 신고

대표 혼자 일하는 건설업입니다.

작년에 외부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을 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이나 근로내용확인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이번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도 직접 고용한 일용직이나 본사 직원이 없으므로 확정보험료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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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지급명세서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직원분이 없으시다면 고용/산재 보험료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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