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혼자 일하는 건설업입니다.
작년에 외부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을 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이나 근로내용확인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이번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도 직접 고용한 일용직이나 본사 직원이 없으므로 확정보험료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