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세금계산서, 보험료 신고
대표 혼자 일하는 건설업입니다.
작년에 외부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을 쓰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이나 근로내용확인신고대상이 아닌게 맞나요?
이번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도 직접 고용한 일용직이나 본사 직원이 없으므로 확정보험료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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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부 용역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셨다면 지급명세서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 직원분이 없으시다면 고용/산재 보험료도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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