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차감될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용주에게 파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