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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호저129
심심한호저129
20.10.06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세금 및 보험료등의 항목을 급여에서 차감할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차감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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