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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저129
심심한호저12920.10.06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저의 계좌번호와 주민번호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세금 및 보험료등의 항목을 급여에서 차감할수 있는건가요? 된다면 차감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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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주민번호를 요구하는것은 비용처리 등 세무신고를 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정확하게 물어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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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용관계에 기초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게되면 질문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소득세 및 4대 보험료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주이므로 질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간 것입니다. 참고로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건보에 포함), 산재보험, 고용보험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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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와 세금공제,신고부분은 다른 영역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세금 및 보험료를 공제하여 신고할 수 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용직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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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신고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 일용직 근로소득인지, 3.3%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확인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시근로자로 근로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4대보험과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가 차감될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했을 경우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입니다. 일용직일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을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고용주에게 파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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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주민등록번호만 알더라도 문제없이 원천징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포함하여 8~9%를 차감 지급할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경우 4대보험 없이 3.3%를 차감 지급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련해선 노무사님들께 질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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