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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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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제3채무자가 진술의무를 무시할 경우, 추심의 소 및 손배소 등 대응 가능 여부

손배소 승소 후 집행과정 중 채무자(가해자)가 법인 A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제3채무자를 법인 A 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진행하였는데, 제3채무자 법인 A에 대한 신청은 인용되었으나,

인용 이후, 송달 과정에서 제3채무자인 법인 A 주소지가 송달불능인 관계로, 법인 대표 B 의 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습니다.


이후, 법인대표는 진술최고서 송달 이후 3개월 넘도록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3항에 의거한 심문요청을 하였고,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서면 심문서가 발송되었음에도 불구, 1달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인 대표를 상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는게 별로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대표 B에 대해서 답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추심금 청구소송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가능한 지 또한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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