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업체는 A, 해외로 택배,운송보내주는 업체를 B라고 가정할때 B에서 저희쪽으로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게 의무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이 발행되어도 구매확인서가 의무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거죠?
보통 물건을 매입해온데는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주는데 이런 운임비는 구매확인서가 따로 있는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제복합운송용역의 경우 요건 충족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그 영세율 거래에 대해 기한 내 발급된 내국신용장 혹은 구매확인서가 별도로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첨부자료 없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