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영세율로 공급받아서 수출하고 구매확인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팔레트 비용이나 국내 배송비를 함께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수출을 나갈 때, 이 비용을 함께 영세율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계산서로 별도로 청구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