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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7.28

구매확인서 팔레트,택배비 영세율 질문드립니다

제품을 영세율로 공급받아서 수출하고 구매확인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팔레트 비용이나 국내 배송비를 함께 청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수출을 나갈 때, 이 비용을 함께 영세율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일반 계산서로 별도로 청구를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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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다음의 영세율 과세표준 산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목재팔레트를 외화획득용 기재 등에 포함함으로써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의 부가가치세 적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팔레트 비용이나 국내 배송비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 요 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의 금액에 관계없이 실제수출금액이 되는 것이며,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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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는 아래와 같으며, 말씀하신 국내운송비 및 팔레트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거래에 해당합니다.

    1. 수출하는 재화

      • 본래의 수출

      • 수출재화에 포함되는 것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 국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그 용역의 제공대가가 외국으로부터 지급되는 것

    3.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외국으로 항행하는 용역

      • 선박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외국에서 항행하는 용역

    4.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

      • 외국항행선박·항공기· 원양어선에 제공하는 재화·용역

      •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 외국인전용 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 국군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

      •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일정한 재화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농협 등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일정한 재화

      •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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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6

    또한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 한 경우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7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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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부분은 세무적인 부분이지만, 해당 가격이 물품 가격에 기 포함되어있는지, 별도로 청구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물품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별도 청구시에는 해당부분을 수출부대비용으로 볼지 혹은 단순한 별도비용으로 볼지 세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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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율의 대상은 수출대상에 대한것이므로 팔레트 비용 , 국내 배송비는 영세율의 대상인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의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계산서로 구분 하여 별도 처리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로 팔레트 비용과 같이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화물의 해외운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포장 및 기타서비스제공용역을 국제운송용역과 함께 일괄하여 제공하는 경우, 국제운송용역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는 화물포장 및 기타서비스 제공용역이 국제운송용역과 구분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국내운송용역과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기재부 해석 기준이 확인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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