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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4.12

구매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 이요

저희업체는 A, 해외로 택배,운송보내주는 업체를 B라고 가정할때 B에서 저희쪽으로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럼 저희쪽에서 구매확인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이 게 의무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_영세율이 발행되어도 구매확인서가 의무가 아니라면 없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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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운송업체가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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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영세율로 발급되었다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 시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며, 통상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jegyu2014/22197418068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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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한 영세율은 아래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개정 2017. 3. 29.>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따라서 해당 건은 구매확인서를 통한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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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해외 배송업체라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배송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가능할 것이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운송비를 B에게 지급하고 구매확인서 발급절차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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