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