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채권을 가져가고
세입자인 저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저보상금을 받았는데,
파산절차가 완료된 집주인에게는 더이상 전세금차액에
대해서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는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산이 되어 경매 이후 경락이 된 보증금 채권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만 변제 받은 상황에서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이상 이를 다시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