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채권을 가져가고
세입자인 저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저보상금을 받았는데,
파산절차가 완료된 집주인에게는 더이상 전세금차액에
대해서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