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나요?
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1순위로 채권을 가져가고
세입자인 저는 우선순위에 따라 최저보상금을 받았는데,
파산절차가 완료된 집주인에게는 더이상 전세금차액에
대해서 변제 요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이 파산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는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산이 되어 경매 이후 경락이 된 보증금 채권의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만 변제 받은 상황에서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이상 이를 다시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