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몇 년전 재혼을 하시고 살아오시다
작년부터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된 것을 알게되셨고
현장을 잡거나 현장 증거는 없는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외도 상대방들의 전화통화 녹음본만 100개 넘게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요.
어제는 배우자가 저희 어머니를 폭행을 하였고
어머니께서도 같이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터져있는 상태이고 배우자는
핸드폰을 집에 둔 채로 차만 가지고 집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배우자의 행실이 너무 괘씸하여 꼭 잡고 싶은데
가출신고가 아닌 폭행신고로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는 재혼 당시 아무것도 가진것 없이
저희 어머니와 재혼을 하였고
저희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다 뺏어가겠다고도
말한 적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하게 되었을경우
어머니가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