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법인이 소유차량을 매도 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여 개인(주민등록번호)과 거래하였습니다.
이경우 개인은 차량구매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개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 해당 차량을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