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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248
의로운코브라24823.04.21

해당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 주차 시 불법 및 과태료 부과되나요?


대학교 내부 주차공간에 새로 설치되었는데, 해당 구역에 일반 차 주차해두면 불법인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안그래도 주차자리 없는데 다섯자리나 설치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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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충전구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를 할 경우 신고당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상하는크낙새59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만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차가 아닌 경우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충전 구역 주변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원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지난 후에도 주차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