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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고 충전구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에 일반차가 주차를 할 경우 신고당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하는크낙새59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전기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가 주차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지만 충전 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기차가 아닌 경우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충전 구역 주변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할 경우 10만원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지난 후에도 주차시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