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구역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일반 차들이 막 주차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전기차 충전구역에도 혹시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차가 주차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7.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 방해행위로 인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표시선 훼손 등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