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시 계정임대계약서 작성할때
온라인상에서 계정거래를 할려고 합니다
계정임대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양식을 주고 문자 타이핑으로 작성후
문자로 전달받아도 추후 문제시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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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휴대전화가 본인명의라는 점만 전제된다면,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며 반드시 종이로된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처럼 문자로 전달받으시는 경우에도 충분히 법적으로 증거가 되며 법적효력도 유효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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