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과정에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 현직자 분들께 여쭙고자 글 작성합니다.
1. A게임의 계정을 구매 혹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간 상호 합의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담보로 계정을 설정하여 공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2. 이후 계정에 사용할 돈까지 고려하여, 공증서류를 계정 거래가격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나요?(구매자 및 판매자가 그 내용에 동의한 경우)
3. 판매자의 입장에서 질문2의 경우과 같이 계정금액 외의 추가금액만큼으로 서류 작성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정(담보물)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은 경우 공증이 악용 될 여지가 없는게 맞을까요?
4. 판매자와 구매자가 인감 및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 근처 공증사무소 방문하여 현장에서 서류 작성 및 공증까지 진행할 수 있나요? 혹은 미리 서류 출력하여 작성하여 방문하여야 할까요? 추가로 약 3~4천만원에 대한 공증 시 대략적인 공증비용이 궁금합니다.
5. 해당 공증의 효력은 10년으로 금액 상환이 아닌, 기간 연장의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 갱신하여야 하는게 맞나요 ?
6. 공증 내용 중 담보물에 대한 작성 시 A게임의 aa@bb.cc 라는 게임계정을 담보로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공증과정을 휴대폰 등으로 녹취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받으시는 것은 문제는 없으시고, 당사자간에 약정이 된 부분이라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증을 작성하실 경우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변제일로부터 10년간 시효가 진행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녹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양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면 공증을 받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3. 공증서류는 언제든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내용에 악용될만한 여지가 없도록 문항을 명확하게 기재한느 것이 중요합니다.
4. 미리 서류를 준비해가는 것이 필수는 아니나, 준비를 하고 가면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갱신을 하거나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6. 공증서가 있다면 계약내용은 공증서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증과정을 녹취하는 취지가 내용의 인정여부를 위해서라면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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