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임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추후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 임대의 경우, 각 게임운영사의 약관에 따라 내부 제재는 불가피하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전자계약서가 아니라 종이계약서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