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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발구지181
우람한발구지18120.11.17

게임 계정임대 전자계약서 질문합니다

제가 게임 계정거래를 하려다가 계정판매가 아니라 계정임대로 계약을하면

나중에 계정회수가 발생했을때 처벌이 가능하다해서 전자 계약서로 계약하려는데

사실인가요?

전자계약서 쓰는방법, 혹은 전자계약 할 수 있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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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판매, 임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추후 이를 회수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면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 임대의 경우, 각 게임운영사의 약관에 따라 내부 제재는 불가피하며, 명확한 증거자료를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전자계약서가 아니라 종이계약서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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