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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m39
mmm3923.09.25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평일 화 수 5시간씩 총 10시간

주말 토 6~7시간 근무, 일요일 7시간 근무로 최저시급 미달하는 금액을 받고 일했고 임금체불로 현재 진정서 넣은 상태입니다

2021년 6월 5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편의점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는데 처음 채용시 주말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21년 6월~ 22년 3월까지 주말만 일하고

그 후로 퇴직일까지 화수 5시간씩 알바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작성 안했으니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연장수당으로 해당이 된다면 주휴수당 퇴직금은 못받는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안내고 일하였는데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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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평일도 근무한다는 것을) 다시 작성을 안해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본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작성 안했으니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세 안내고 일하였는데 그것도 처벌이 되나요?

    → 네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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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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