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출입시 개인사용 목적도 일반 업체와 같이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워딩업체에서 근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첫 직장이다보니 모르는게 많고, 대부분 구글링에 의지하고 있는데.. 찾기 어려운 정보들이 많아서요 ! 사담이 조금 길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1. 영국,호주,태국,말레이시아,중국에 대한 무역 수/출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업통관시에는 각국에서 식품위생법, 위험물품방지법과 같은 다양한 규정을 통해 규정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개인 통관시(자가사용목적)에도 기업 수출입시 적용되는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개인은 금액에 대한 제제만 있지 자가사용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라고 알려져있는데요..
이게 국가별로 다른건지.. 아니면 수출입 업체에 대해서만 위험물품 성분증명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 다.
대한민국은 의약품(마약류)와 일부 품목 제외하고는 개인 수입통관은 어느정도 자비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에 국가에서도 개인통관(자가사용)에 대한 규정이 비슷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