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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뱀113
즐거운뱀11323.01.14

월세 계약시 특약 집주인 요구대로만 기입해야하나요?


이미 계약서작성이 끝난상황이며

집주인이 부동산에 일임하신건지 계약서 작성시 뵙지 못했고, 작성 완료하고 집으로 귀가후 부동산 통해 연락 받은 내용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월세 미납했던 일들을 언급하며 서로 신뢰문제이긴하나 특약을 하나 더 추가 작성했으면 하신다구요. 월세 연체시 20% 할증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넣고 싶다고 하십니다.

기 계약서에는 이미 2기 미납시 퇴거조치 사항에 대해 언급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산날짜까지는 기간이 남아서 구두로 통보만 받은 상황이고.. 중간에 부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5% 정도로 조정한다면 기재할 의향이 있다고 부동산에 말씀전달 부탁드린 상황입니다..


정산날 다시 얘기하자시며 답을 주시지 않았고

한달 정도 뒤에 얼굴 뵙고 다시 정리를 해야하는 문제인데.. 무조건 요구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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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특약의 내용과 종류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히 요구 주장하여 특약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쌍방의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특약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스스럼없이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사가 조정하여 쌍방이 최종협의하여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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