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저당으로 대출 1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존 1건 외로 추가로 대출받지 않는 내용을 기입했는데,
향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좀 더 안전을 기하기위해 글쓴님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어 추후 발생할지도모를 추가대출보다 경매시 유리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추가대출받을시 임대인은 다른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을 쓴다면 더 좋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