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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베짱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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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저당으로 대출 1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존 1건 외로 추가로 대출받지 않는 내용을 기입했는데,

향후 임대인이 추가 대출을 받을 시, 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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