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빼어난대벌래22
빼어난대벌래2223.08.26

부동산 월세 계약 특약사항 내용에 대한 문의

월세 계약 만료전에 듣지못한 내용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입되어있는데(만기전 퇴실 시 임차인은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에 따른 중개비용을 지불하며, 중개활동에 적극 협조한다.) 이걸 이행해야하나요? 계약서를 재대로 못본 잘못도 잇지만 너무 이상한 내용인거같아요

계약시 집주인이랑 계약안하고 부동산에서 대리계약을 진행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할때 이문구를 특약으로 많이 기재합니다

    대부분 만기전에 나가실때는 부동산수수료도 내고 나가라합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설명하셨을텐데 그때는 인지를 못하셨나보네요

    아무튼 빨리 임차인을 구하셔서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되기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계약기간중 해당하는 내용으로 만기해지의 경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기 6~2개월전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해지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들이 요구하는 특약사항이고 만기전 퇴실인경우는 위특약대로 협조해주시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이라기 보다는 다소 훈시적인 성격이 있는 조항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임차인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특약사항에 따르도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특약사항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보증금,월세,계약기간, 특약사항 등)에 동의한 후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상호간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거의 90%이상 중도퇴실시 저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