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여러번 이체해 준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돈 모아준 것들 입금 이체해준 경우도 있고, 세벳돈 이체해준 경우도 있고, 주식 열풍 불 때 목돈으로(일 이뱃만원씩) 이체해준 경우도 있는데요. 도합 이천이 넘지 않아서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1) 이체한 횟수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2) 10만원, 20 만원 소액(용돈입금) 도 증여신고해야할까요?
3) 이체 시점이 이미 3개월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늦은 신고시 불이익(?) 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