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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루티13
후련한후루티1321.12.06

미성년 자녀 여러차례 현금 이체시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계좌에 현금으로 여러번 이체해 준 경우에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용돈 모아준 것들 입금 이체해준 경우도 있고, 세벳돈 이체해준 경우도 있고, 주식 열풍 불 때 목돈으로(일 이뱃만원씩) 이체해준 경우도 있는데요. 도합 이천이 넘지 않아서 증여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1) 이체한 횟수마다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2) 10만원, 20 만원 소액(용돈입금) 도 증여신고해야할까요?

3) 이체 시점이 이미 3개월이 지난 것들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늦은 신고시 불이익(?) 이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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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액인 2천만원 이내의 증여는

    뒤늦게 증여세 신고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돈 수준의 자금이체는 증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여도 무방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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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회 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닙니다.

    3. 무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 애당초 2천만원 미만의 세금이 계산되지 않는 무신고에 대해서는 본세가 0원이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도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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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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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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