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 용돈으로 주식 매수한경우 증여세 신고 궁금해요
자녀가 돌, 세뱃돈 등 1년동안 양가 어른들에게 용돈 받으면 저랑 남편이 각 계좌에서 입금해줬고 그 돈으로 자녀 주식계좌 개설하여 주식 매수한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일까요?
이런경우 현금 증여 금액을 그냥 총 합계 금액으로 합산하여 1번만 신고해도 될까요?
이미 주식은 매수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일에 따라 합산기간이 달라져 증여일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증여가 일어난 경우 같은 달의 증여는 한번에 몰아서 신고하기도 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증여일마다 쪼개서 신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 주식 계좌에 이체한 현금만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식으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