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는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일에 따라 합산기간이 달라져 증여일이 다르다면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증여가 일어난 경우 같은 달의 증여는 한번에 몰아서 신고하기도 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증여일마다 쪼개서 신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ㄴ디ㅏ.